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문단 편집) === 제8장 직업배훈 === >'''제66조''' 국가는 각종 방법과 조치를 취하여 직업배훈 사업을 발전시키고 노동자의 직업 능력을 개발하고 노동자의 소질을 향상시키며 노동자의 취업 능력과 업무 능력이 강화되도록 한다. > >'''제67조''' 각급 인민정부는 직업배훈 발전계획을 사회, 경제 발전규획에 포함시키고 조건을 갖춘 기업, 사업조직, 사회단체, 개인이 각종 형태의 직업배훈을 실시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제68조''' 사용자는 직업배훈 제도를 확립하고 국가 규정에 따라 직업배훈 경비를 정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장의 실제 상황에 근거 하여 계획대로 노동자에게 직업배훈을 실시하여야 한다. 기술직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업무를 맡기 전에 반드시 배훈을 받아야 한다. > >'''제69조''' 국가는 직업 분류 유형을 정하고, 유형별 직업에 대하여 직업능력 표준을 제정하며, 직업 자격증서 제도를 시행한다. 정부가 비준한 고핵검정기구가 노동자의 직업능력 고핵검정을 시행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